교회 난입해 행패 부리고 목사들 협박한 50대, 실형
![교회 난입해 행패 부리고 목사들 협박한 50대, 실형](https://img1.newsis.com/2023/11/03/NISI20231103_0001403342_web.jpg?rnd=20231103171940)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교회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교회 신도를 폭행하고, 법정에서 이를 증언한 목사들까지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보복협박, 업무방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8일 정오께 예배를 마치고 식사 중이던 남양주시의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장애인 B(62)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23일 전도대회가 진행 중이던 교회에 들어가 B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D씨의 피해 사실을 증언한 목사 C(77)씨를 협박하고 목사 D(55·여)씨의 멱살을 잡아 보복협박과 보복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3년 7월 남양주시의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 중이던 E(60)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소주병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린 동네 지인 F(66)씨와 쌍방폭행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목사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F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전도행사에 난입해 협박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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