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100억→150억 상향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기발특구 중소기업 가산율 10%p
![[세종=뉴시스]2025년 지투보조금 지원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30/NISI20250130_0001759886_web.jpg?rnd=20250130101109)
[세종=뉴시스]2025년 지투보조금 지원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 150억원으로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한다.
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손봤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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