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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간판 규정 쉽게 풀어주는 옥외광고물 안내서 발간

등록 2025.01.30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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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이고 명료한 규정 해설

[서울=뉴시스]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 2025.01.30. (자료=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 2025.01.30. (자료=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쉽고 명료한 규정 해설로 간판 설치를 돕는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옥외광고물의 유형 ▲광고물의 표시기간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허가신고 수수료 ▲정기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이 담겼다.



옥외광고물 종류, 형태, 디자인, 색채, 표기 내용 규격 안내부터 표기 법규, 올바른 표시 방법, 신고·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수수료 정산 방법 등이 소개됐다.

간판 설치 예시들이 사진과 그림으로 제시됐으며 등록·신고 과정이 도식화됐다.

구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각 동주민센터에 약 3000부 비치했다. 서초구청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구 관계자는 "간판 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허가·신고를 기피하거나 옥외광고물법의 존재를 모르고 간판을 설치해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게다가 긴 문의와 상담 때문에 설치 시기가 지연되며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하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옥외광고물은 서초의 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도시 경관 향상과 올바른 간판 설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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