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빈방 없다고?" 노래방서 다른 손님 폭행한 40대 2명 징역형

등록 2025.01.30 12:23:02수정 2025.01.30 12:3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노래연습장. (사진=뉴시스DB) 2025.01.30.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노래연습장. (사진=뉴시스DB) 2025.01.30.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노래방에 빈방이 없자 아무 방에 들어가 다른 손님을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구로구 한 노래방에서 아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C(50)씨의 몸통을 번갈아가며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노래방 업주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0시26분께 구로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돼 인치된 피의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상해 피해자 C씨와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