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男과 성관계 강요"…남편 성적취향에 이혼 고민중인 아내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01747986_web.jpg?rnd=20250110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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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을 제보했다.
A씨는 "결혼 10년 차가 되고 나니 부부관계가 확실히 줄었다. 남편도 예전만큼 응하지 않고, 거의 리스 부부처럼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남편과 부부관계에 대해 털어놓고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은 "사실 숨겨둔 내 취향이 있다"며 "당신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의 관계 개선이 목적이었던 터라 (남편 성향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관계가 악화될까 봐 그냥 넘어갔다"며 "그러다 함께 호캉스(호텔 바캉스)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했다"며 "혼자 방에 있을 때 누군가 벨을 눌렀는데, 나가 보니까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A씨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연락했다"며 "그랬더니 남편은 '당신이 내 성향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달라'고 말하더라"고 털어놨다.
남편에게 떠밀려 결국 처음 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A씨는 "이후 정신적 충격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다"며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수치심이 들어 괴롭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시킨 것이지만, 어쨌든 모르는 남성과 관계를 가졌으니 (이혼 시) 내가 유책배우자가 될까 봐 걱정"이라며 "아니면 남편이 저에게 강요하는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봤지만, 이런 일은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하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이어 "어쨌든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게 한 전후 사정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아내가 그 남자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된다든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다. 이혼 소송 진행하면 무조건 형사 고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를 향해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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