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구속 19명, 관할 이전 신청…구속적부심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적부심 심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93_web.jpg?rnd=2025011907585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19명이 사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30일 피의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또 서울고법에는 사건 관할 이전 신청도 접수했다.
피해를 본 당사자인 서울서부지법이 피의자들의 구속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법원 이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담당하는 사건 모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관할 이전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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