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자 모집
2월13일~28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01760422_web.jpg?rnd=20250131125301)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모집 기간은 2월13일부터 28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년 1월1일~2024년 12월31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581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50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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