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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자 모집

등록 2025.01.31 1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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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28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13일부터 28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년 1월1일~2024년 12월31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581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50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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