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신청…헌재 "변경사항 없어"(종합)
헌재, 선고기일 앞두고 사실관계 서면 제출 요구
헌재 "일정 변경 없어"…3일 선고 진행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3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820_web.jpg?rnd=2025013115534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31. myjs@newsis.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은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2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해당 공문을 근거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소장 지명과 연계해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논의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헌재는 24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3일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같은 날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측에 해당 공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재차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3일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측 관계자는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다"며 "(선고 일정이) 변경된다면 양측에 통보가 될 것인데, 일단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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