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목포시 부적정 행정 60여 건 적발
부적절한 정량평가, 무자격자 계약, 부당 수의계약 등 지적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부적절한 정량평가와 무자격자와의 계약, 부당한 수의계약 등 목포시의 부적정 행정 60여 건을 적발, 관련자 수 십명에 대해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목포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65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8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52명에 대해선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또 16건은 시정, 15건은 주의, 2건은 개선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 목포시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억9000여 만원에 유달산 봄축제 행사대행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수행경험 평가항목 배점을 정량평가 전체 배점보다 30%나 초과한 8점으로 배정하고 4대 보험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특정 업체에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신고와 승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민간 수행실적 2건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는 등 계약업무를 허술하게 진행한 점을 들어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와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목포시는 또 2022년 12월 해변맛길 일부 구간 디자인·조형물 제작을 위해 농공단지 모 업체와 28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과 공사가 혼재된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가 하면 무자격자에게 철골구조물과 탄성포장 공사를 시공토록 해 하자 발생 우려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청 재무관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체 계약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계약 가능 권역에 있는 업체들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배제한 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채 특정 법인에 400t 가까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토록 한 뒤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300여 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기관 경고와 함께 징계, 훈계 요구 처분이 나란히 내려졌다.
반면 도청 이전 후 17년 간 지속돼온 택시운송사업 분쟁 해결을 위해 목포∼무안(남악, 오룡)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한 점과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행복여행 활동비를 지원해준 점은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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