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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에…개미들 美 배당 ETF 손절

등록 2025.02.11 16:09:56수정 2025.02.11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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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에…개미들 美 배당 ETF 손절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절세 계좌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진 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리 팔고 있다. 미국 배당 ETF는 개인들이 퇴직연금 등 계좌를 통해 꾸준히 적립하는 대표적인 상품인데 세금 논란이 불거지자 매도 우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지난 5~10일 4거래일 간 약 400억원 순매도했다.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일부터 내리 순매도를 기록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는 미국 대표 배당 ETF인 '슈드(SCHD)'를 본뜬 상품으로 미국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 높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이 연금 등 절세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잦은 매매가 일어나는 상품이 아닌 만큼 매수 우위를 보일 때가 많다는 특징이 있지만 5일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눈에 띈다. TIGER ETF뿐 아니라 ACE 미국배당다우손즈도 6일부터 누적 약 36억원 순매도가 발생했으며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SOL미국배당다우존스 등도 5일 이후 매도 금액이 늘었다.

올해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해외 펀드 분배금에 이중과세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현지에서 해외 펀드 분배금에서 뗀 세금은 국세청이 일단 환급해주고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졌는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현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절차가 사라졌다.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해 문제가 없지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 등 절세 계좌는 얘기가 다르다. 국세청 환급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내는 배당소득세 외에도 연금을 수령할 때 3~5%의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에 원천징수를 당하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도 사라진다.

정부는 ISA 투자자가 만기 이후 내야 할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 식으로 이중과세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에 낸 세금을 따로 집계했다가 한꺼번에 빼는 것이다. 이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르면 7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법을 개정해야 해 ISA보다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연금계좌는 손익통산하고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유예했다가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저율 과세하는 특징을 지녔는데, 여기에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적용하면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연금계좌를 통한 이중과세를 해결해주려는 입장이지만 ISA와 달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스템적 문제도 해결하고 이를 증권사에 도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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