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2800억 삼전 주식 처분…"금산법 리스크 해소"
삼성전자 주식 약 500만주 매각 공시
![[서울=뉴시스]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8/NISI20241018_0001679627_web.jpg?rnd=20241018093130)
[서울=뉴시스]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약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2364억2814만800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도 같은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413억1658만2400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양사의 처분금액은 이사회 결의 전날인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12일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한다. 12일 매각 이후 최종 금액을 정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식 처분 이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억390만4843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8805만8948주가 된다. 양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삼성생명이 8.44%, 삼성화재가 1.48%까지 각각 줄어든다.
양사는 이번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의 사전 해소"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변동됐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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