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전남 지자체장, 엇갈린 희비…담양은 4·2재선거 확정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이상익 함평군수 위기 넘겨
박우량 신안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도 상고 심리 중
무안·화순군수도 수사 단계…4·2 재·보궐 선거 지역 관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형사 재판에서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전남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1·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8일까지 지자체장 등 선출직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 해당 선거구에서는 오는 4월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다, 4·2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직위상실 위기를 일단은 넘겼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아들이 양복대금은 추후 지불했다. 부탁한 수의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안=뉴시스] 박진희 기자 = 박우량 신안군 군수가 6일 전남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에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7.06. pak7130@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6/NISI20240706_0020405807_web.jpg?rnd=20240706105359)
[신안=뉴시스] 박진희 기자 = 박우량 신안군 군수가 6일 전남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에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7.06. pak7130@newsis.com
항소심에서까지 직위상실 위기에 내몰린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 지 불투명하다.
박 신안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박 군수는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 손상)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직위상실 위기에 내몰린 박 군수는 곧바로 상고했고, 지난해 말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됐다. 박 군수 측은 지난달 상고 이유보충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아내의 선거법 상고심이 남아 직위상실 위기가 여전하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박 시장 아내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부가 상고 이유서 등을 서면 검토 중이다.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13. wisdom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3/NISI20230713_0019956019_web.jpg?rnd=20230713102201)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 재판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13. wisdom21@newsis.com
아직 수사 단계여서 직위상실 여부가 판가름 나기까지 상당 시일이 더 걸릴 지자체장도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청 고위 공직자를 통해 관급자재 공급 계약 사업자로부터 계약 성사를 대가로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도 전직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 기금을 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군수와 구 군수 모두 1심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중투표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기 선고받은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 직위는 유지했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나 선출직 배우자가 같은 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소사실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상실한다.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2일 치러진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각급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직위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4·2 재·보선 선거구로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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