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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트래블 룰' 확산…코인원·코빗, 소액 송금에도 적용 검토

등록 2025.02.17 10:58:30수정 2025.02.17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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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 동참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놓인 패드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4.08.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놓인 패드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4.08.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도입할 전망이다.

거래소는 원화 환산시 100만원 이상인 가상자산 송금에 의무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과 코빗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시 확인되지 않은 지갑(계좌·월렛)으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코인원과 코빗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업비트에 이어 빗썸까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도 트래블룰을 도입하자, 이들과 함께 '5대 원화거래소'로 꼽히는 다른 거래소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업비트는 지난 13일부터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 빗썸은 4월 1일부터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팍스는 5대 거래소 중에서 가장 먼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 트래블룰을 적용했다.

2022년 3월 트래블룰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이미 3년째 운영 중인 것이다.

코인원과 코빗도 동참할 경우, 국내 5개 거래소는 업비트는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게 된다.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송금하는 등 각 거래소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제외하곤 출금을 막는 것이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 환산가가 100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가상자산판 금융 실명제'다.

트래블룰 솔루션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다른 거래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 송·수신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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