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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송치' 인천시의원, 두달만에 술먹고 또 운전대

등록 2025.02.18 10:19:24수정 2025.02.18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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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쾅'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상태

'음주운전 송치' 인천시의원, 두달만에 술먹고 또 운전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두달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의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뒤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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