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승용차 몰다 화물차 추돌, 20대 여성 운전자 입건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3/NISI20200913_0016672711_web.jpg?rnd=20200913175933)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9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왕복 6차선(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추돌, 70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의 승용차와 추돌한 화물차는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지역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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