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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오늘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김건희 특검'은 연기

등록 2025.03.13 05:00:00수정 2025.03.13 0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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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한번 미룬 상법 개정안…우 의장 상정 여부 주목

민주,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않기로

"김건희 상설특검은 윤 탄핵 선고 이후에 처리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얘기하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얘기하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다만 요동치는 정국 속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는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총 40여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지난달 27일 이후 2주 만에 개최되는 3월 국회 첫 본회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27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오전 중 국회의장실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야당은 당초 예고했던 쟁점 법안 패스스트랙 지정 및 '김건희 상설특검' 처리는 이날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정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파면 비상행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지켜본 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뒤 국회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0일 이상 소요되는 과정"이라며 "1~2주 늦게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없고, 본질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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