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상폐 시즌…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촉각'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08곳, 코스닥 상장사 1703곳 등 총 2496곳이다. 현재까지 1400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약 40%에 해당하는 1100개 기업이 내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10개사, 코스닥 28개사 등 총 38개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인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미제출 상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날 기준으로 제일엠앤에스, 더테크놀로지, 한창 등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외부 감사인이 상장사의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한 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 부적정 의견 등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175개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 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2개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날 코스피 상장사 KC코트렐과 KC그린홀딩스도 감사 의견 비적정설이 제기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는 3월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부실 상장사가 많은 시기"라며 "특히 영업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주가가 이유 없이 급변할 수 있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