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보다 영업 치중했던 증권업계…달라져야"…김선호 안진 파트너[인터뷰]
책무구조도 컨설팅 전문가
"금융사고 후 대표이사 '몰랐다' 이젠 안통해"
"부서 인력 부족, '수기' 등 시스템 미비도 대표 책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선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3.0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20722009_web.jpg?rnd=2025030607044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선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3.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표이사 총괄 관리 의무가 1호부터 8호까지 있다. 최종적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내부통제 관리를) 잘 챙길 수밖에 없고 대표이사가 '몰랐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컨설팅을 총괄한 김선호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 파트너는 오는 7월 증권사에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빠져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그는 "증권사의 경우 은행·지주와 다르게 영업 프론트 임원들이 영업 쪽에 많이 치중을 한다. 기업금융(IB)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은행이나 지주처럼 잘 만들어져 있진 않다"며 "당국의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과 다르게 기준과 체계를 도입하고 보완하라는 뜻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선호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는 최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뉴시스와 만나 오는 7월 증권사들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 중인지, 이미 책무구조도를 도입 중인 은행·지주와 금융투자회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을 설명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부터 금융위원회와 함께 책무구조도 선진 국가인 영국에 방문했다. 또 파일럿 테스트 격으로 진행된 신한금융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에도 참여했다. 김 파트너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 신한캐피탈, 자산신탁을 총괄했으며 이후 KB금융 자회사 컨설팅을 총괄했다.
특히 KB증권을 포함해 유안타증권, DB투자증권, SK증권, LS증권 등 5개사 증권사와 삼성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의 책무구조도를 담당했거나 진행 중이라 업계 전문가 중 금융투자회사 컨설팅 경험이 가장 많다.
다음은 김 파트너와의 일문일답.
-책무구조도란 무엇인가.
"연이어 터지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선 직원들도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통제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직원들이 잘 준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A라는 책무는 누구에게, B 업무는 누구에게 사전에 지정을 하게 된다. 책무를 배분함에 따라 임원들은 본인이 받은 책무에 열심히 하게 된다."
-은행과 지주는 이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대표이사, 임원들이 정말 관심이 많다. 임원들 중에서도 대표이사들이 책무구조도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실무진보다 임원진들이 더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좀 신기한 프로젝트였다. 많은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증권사들은 7월부터 도입인데. 증권업만의 특성이 있을지.
"은행은 부행장별로 수신, 여신, 신탁 영역이 명확하다. 반면 증권은 IB금융그룹장, 투자금융그룹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그룹장 등이 결국 투자매매, 투자자문 안에서 움직이는 업무다. IB에서도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동일 업무를 여러 임원이 수행하다 보니 책무 배분을 잘 작성하는 게 중요했다.
무엇보다 증권은 영업 프론트 임원들이 영업 쪽에 치중한다. IB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은행, 지주처럼 잘 만들어져 있진 않다."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임원들 우려도 있지 않나. 처벌이 두려울 거 같다.
"책무구조도가 아니어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그에 대한 책임은 물어왔다. 책임 주체가 과거엔 행위자, 감독자였는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그건 그대로 지게 하고 금액이 크고 피해 고객이 많으면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임도 추가로 묻겠다는 것이다. 책무구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사고가 크게, 장기간, 다수를 상대로 났을 때다. 노력하면 이런 부분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책무구조도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로 활용되면 좋겠다."
-다 임원에게 향하게 하면 대표이사만 안전해지는 거 아닌가.
"각 임원이 관리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대표이사가 점검하게 돼있다. 그게 8가지 중 네번째 대표이사 총괄 관리 의무다. 임원들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데 대표이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대표이사가 책무를 배분하고, 배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업무에 대해 보고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가 '몰랐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표이사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바뀐 법은 대표이사들이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들이 해야 하는 관리 의무를 열거하고 있다. 우선 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과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임직원이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기존엔 기준만 마련하면 됐고 잘 운영되는 지에 대한 점검 의무는 없었다. 앞으론 직원이 준수하지 않았으면 직원은 물론 직원을 점검하지 않은 감독자도 위반이다. 직원은 점검했는데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안됐어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미흡한 걸로 볼 수 있다. 또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이걸 시정하고 개선해야 하고, 시정한 게 잘 개선됐는지 사후 관리 의무도 있다. 정기적으로 임직원 교육·훈련도 시켜야 하고 인적·물적 관리 책임도 있다.
지금까지 회의 때 실적 위주 이야기만 했다면 앞으로 내부통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진 거다. 기준을 준수하면서 실적 챙기라고 하게 되고, 직원들도 실적을 향해 달리다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면.
"대표이사 총괄 관리 의무 중 하나가 인적·물적 자원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시스템이 없어서 수기로 하다 사고가 났다면 대표이사 책임이다. 담당 임원은 부서별로 자원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부서에 피드백을 준 뒤, 이를 또 취합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돈 벌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고는 요청했어도 내부통제 위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사람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인적 자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새롭게 생겨난 큰 변화다."
-또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에 대해 그 사람이 그 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도 대표이사가 검증해야 한다. 위험관리 책임 임원인 CRO로 A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A에게 관련 경험이 전무하고 위험 관리·통제 능력이 없다면 추후 사고가 터졌을 때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모 지주 계열사 사장님이 그런 말을 했다. 과거엔 성과가 좋고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켜 놓고 빈 임원 자리에 앉혔는데, 이젠 예를 들어 최고재무책임자(CFO) 임원 자리가 공석이면 CFO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패러다임이 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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