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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지방교육재정 확보·소하천 정비' 건의안 채택

등록 2025.03.21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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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제375회 임시회.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03.21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제375회 임시회.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03.21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과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 승격을 위한 기준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국회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020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시한부 유예조항에 불과해 소하천 정비를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범위를 확대와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하천 정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376회 임시회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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