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젊을 때 인기, 날 힘들게 할 때 많았다"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4/NISI20250324_0001798658_web.jpg?rnd=20250324091512)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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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9·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속마음을 털어놨다.
유승준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지금은 내게 큰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았고, 예전에 내게 일어났던 힘들었던 일들이 오히려 내게 진정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내 기준으로 나름 냉철하고 날카롭게 판단 했던 것들도 다 그런 것 만은 아니었고, 또 선하다고 생각 했던 것들도 다 그렇게 완전한 것 만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남 부럽지 않은 삶은 사는 사람 중에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보았고, 세상 눈으로는 별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누구에겐 빌런 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에겐 히어로 일 수도 있고,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내가 젊을 때 누렸던 인기와 명성, 성공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았고,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들도 때론 오히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동전의 뒷면처럼 우월감과 우울감은 같이 왔고, 큰 성공은 큰 실패의 두려움과 함께 동반 되었다. 나는 자면서도 깨어있을 때가 많았고, 아프면서도 웃을 때도 많았다. 무대에 조명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무대 뒤는 더욱 외롭고 어두울 때도 많았다"며 한국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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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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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절대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 불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다. 그 진리가 나를 지켰고 자유롭게 했고 나를 보호했고 또 나와 함께 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살아가면 살아 갈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빵을 나누는 것 보다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이 부러워 하는 화려한 삶을 사는 것 보다 평범한 삶을 살아 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기대하고 꿈꾼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 하리라.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승준은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입영을 앞둔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LA)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 유승준은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입국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왔다 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온 유승준은 재작년 11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0일 유승준이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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