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온라인 문화상품권' 사용 재개
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은 사용 중단
문화상품권 "해석 차이…소 제기해"
![[세종=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0일 수사당국에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상품권 홈페이지 캡처) 2025.03.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01796136_web.jpg?rnd=20250320103913)
[세종=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0일 수사당국에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상품권 홈페이지 캡처) 2025.03.20. photo@newsis.com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스24는 지난주 문화상품권을 예스24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이날 오후 서비스를 재개했다.
예스24 관계자는 "서비스를 재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문화상품권 측과 논의해 재개했다"며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등록 결정 여부에 따라 다시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 20일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의 환전 중단을 고지했다. 카카오도 선물하기를 통해 판매하던 문화상품권의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페이 측은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문화상품권과 얘기했던 내용으로 (서비스) 종료를 양사간의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상품권을 취급하는 플랫폼들의 이 같은 결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는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상품권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미등록 상태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과 입장 차가 있다고 보고,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문화상품권 측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3월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지류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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