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멕시 등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접속 차단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01_web.jpg?rnd=20200423155912)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된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구글LLC는 FIU 요청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17개 국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전날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다.
FIU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를 특정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 중이다. 또 미신고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하고 있다.
FIU는 "해외 미신고거래소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외 미신고거래소의 애플 앱과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IU는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거래 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라면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