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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생활인구 1000만 시대로 소멸위기 극복"[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등록 2025.03.3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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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 자연환경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간 생활인구 1000만명 달성해 경제 선순환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사진=가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사진=가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도권 동부에 위치한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다른 수도권 지자체 수준의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6만2000여 주민들의 평균 연령도 50세를 훌쩍 넘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도 듣기 힘들어졌다.

지역공무원 출신인 서태원 가평군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과 청년층 이탈, 인구 고령화라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활인구 1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생활인구 1000만명을 달성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와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가평의 매력을 알려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서 군수는 “가평은 비도시지역이 전체 면적의 90%가 넘고, 여러 규제로 산업 유치도 제한적인 곳”이라며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청정 자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생활인구를 늘려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체류형 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관광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며 “차별화된 문화·휴양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젊고 활력이 넘치는 가평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군수와의 일문일답.

-장기발전전략 수립에 공을 들였는데 인구감소 대응책은?

“가평은 전체 면적 중 비도시지역이 90.3%로, 도시지역도 내 녹지 비중이 높아 유치 가능한 산업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가평이 가진 청정한 생태자원과 다양한 관광지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생활인구를 확대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문화·휴양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관련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생활인구 천만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관광 트렌드가 단순 방문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가평을 찾는 사람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자라섬 워케이션센터나 자라섬 경기도 지방정원 등록 추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도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중 하나다.” 

-생활인구 1000만명을 달성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통계청이 지난해 10월30일에 발표한 2분기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평군의 월간 생활인구는 106만명이 넘었다. 이 중 체류인구는 99만8900명으로,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11만원 수준이어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체류인구가 늘어나면 숙박업과 외식업, 소매업 등 주요 서비스업장의 매출이 증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돈다. 또 관광객들에게 가평군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늘어 재방문과 정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사진=가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사진=가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러 규제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수정법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데 이에 6만㎡ 이상 공업지역 지정과 택지·도시 개발, 관광지 조성은 물론 대학 신설이나 이전도 제한돼 있다.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라도 자연보전권역 범위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선행과제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진행 중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면 이는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현재는 창업을 하거나 창업 예정인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주거비용 경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청년 1인가구 주거비 지원이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기대효과는?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 접경지정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받게 돼 가평군에서도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주말주택 수요와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지를 찾는 수요를 가평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도 확대되고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 지원도 늘어 인구 감소 대응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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