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프리마켓 상·하한가, 특정 계좌서 시장 교란 행위 확인"
"모방거래·추종매매 자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 개장 직후 적은 유동성을 이용해 상·하한가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프리마켓에서 발생한 이상거래 동향에 대해 안내하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정규장 전 프리마켓이 열린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 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오전 8시~8시50분 열리는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거래량이 1.86%에 불과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 가격을 결정해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많은 경우는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일회성 주문인 것으로 보이나 특정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상·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감시의 대상이 돼 예방 조치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모방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호가, 체결 상황 등을 체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 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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