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실상 고려아연 편에 섰다…'이사 수 제한' 안건 찬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상향' 등 정관 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안건 중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의 안건이 통과될 경우 사외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등 2명의 후보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안한 권광석, 김용진 2명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선임 이사 수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명 이상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하고 '17인' 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최윤범 회장 측 제안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등 3명, 영풍 측 제안 후보인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등 3명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 제안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권순범, 이민호를 선임하는 안에 대해선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에도 반대를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100억원) 건도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그 외 나머지 재무제표 선임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안건에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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