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기요양기관 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10만원 지급
열악한 처우개선·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557_web.jpg?rnd=20250331150341)
[서울=뉴시스]
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개정하고 구비를 확보해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연 10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민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아 휴업, 신규지정 등을 제외한 164개 기관, 2188명에 대한 지급을 확정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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