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에도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된다…한전, 시행령 개정 주도
신안 해상풍력 사업서 3000억 비용 절감
"환경단체와 협업 의미 커…산업 활성화"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과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된 법령은 향후 민간 해상풍력 사업(총 5개 사업, 14.7GW 규모)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하다.
다만 해당 구간 중 약 3.8km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기존 법령상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가공 송전선로(철탑) 설치가 해저면 굴착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법적 규제 문제를 공공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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