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풍법에 명칭도 변경' 전라남특자도법 수정 불가피
인허가권 도지사 이양→정부 주도 발전사업 추진
전남특자도→'전라남' 특자도 특별법 명칭도 변경

신안 해상풍력.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부 주도 발전사업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허가·취소권 지방 이양을 담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법안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명칭도 '전남'에서 '전라남'으로 변경돼 법안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입법 추진 4년 만으로, 본격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3월26일부터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입지 적정성 검토, 4∼6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와 부처 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설치되고, 산업부와 해양부는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민관 협의와 환경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사업자는 입찰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관련 28개 법안은 죄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법상 이같은 조항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전라남특자도 특별법 제38조, 제39조와 중복돼 특자도 관련 법안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38조는 재생에너지 중 40㎿(4만㎾) 미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40㎿ 초과 사업은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 산하 위원회를 둬 3㎿ 이상 발전사업 인·허가를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39조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특례조항으로,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정부 주도를 공식화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 중복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고, 자연스레 '정부 권한 강화, 도지사 권한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과 수요처 확보, 전력 계통 등이 얽혀 있긴 하지만,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 관련 산업에 탄력이 붙고 투자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수요처가 전남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여지도 없진 않다"고 내다봤다.
특자도 특례보다 큰 그물을 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남산 신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파는 게 용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빨대효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전남도 관계자도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만큼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전남행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지만 특자도 조항과는 겹치는 측면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손질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책실효성이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안에 전남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전남특자도 특별법 발의 후 전라도(全羅道)가 전주의 '전(全)'과 나주의 '라(羅)'가 합쳐진 지명인데, '라'가 빠지면 "1000년 역사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으면서 '전라남특자도'로 변경된 만큼 법안 명칭도 수정해야 할 처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문금주 의원은 "법안과 명칭 변경은 상임위 법안소위에나 법사위에서 첨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생산지에서 수요가 창출되고, 가격 또한 차등화하는 등 여러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책도 이미 마련됐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