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끊고 열심히 살아" 母살인미수, 2심서 감형…징역 2년
1심은 30대 아들에게 징역 3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끊고 열심히 생활하라고 충고를 듣자 무시한다는 생각에 60대 친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다른 형사 사건과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모친을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모친이 두려움과 충격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술을 마신 채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11시20분께 충남 천안시에서 택시를 타고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B(62)씨 집에 찾아가 "부모도 소용없다, 엄마를 죽이겠다"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려던 찰나 B씨가 피했으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아파트 밖에 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택시를 타고 B씨 집에 도착한 뒤 "돈을 가지고 내려오겠다"며 택시기사를 기다리게 했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뒤 B씨를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든 채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이를 못 알아듣자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술을 자주 마시자 가족들로부터 "술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는 충고를 자주 듣게 됐고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포함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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