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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명석면 산불…1시간24분만에 완진

등록 2025.04.01 18:12:47수정 2025.04.01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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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등 산불 진화자원 신속 투입해 진화 완료

[진주=뉴시스]경남 진주 명석면 산불 현장.(사진=산림청 제공).2025.04.0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경남 진주 명석면 산불 현장.(사진=산림청 제공).2025.04.0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산림당국과 진주시는 1일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오후1시56분께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3시2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또 시는 이날 산불이 발생해 명석중학교로 대피한 조비, 용산, 송목 마을 92가구 175명의 마을 주민들은 완진후 집으로 귀가 조치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과 경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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