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보조금 빼돌린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징역형 구형
허위 신규 직원 등록 통해 인건비 등 가로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연구·개발 정부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건비 등 수십억 원 대 예산을 빼돌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48)씨 등 2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 범행을 공모한 직원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기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인건비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26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구·개발 관련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받은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3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26명은 A씨의 업체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허위 인건비를 청구, 받아낼 수 있도록 각자 전자 접근 매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직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금액은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5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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