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 살해 혐의
法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엄벌해야"
"다만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냐"…무기징역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6.07.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07/NISI20240607_0020369103_web.jpg?rnd=2024060708365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6.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학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학선의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 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키색 수의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학선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경청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 B씨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1심은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하고 목숨을 끊는 데 집중했다"며 "사실상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그 관계에 방해된다고 판단된 피해자의 딸을 살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반동기 살해보다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학선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 공판 당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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