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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 장애인 활동 돕는 '보조기기' 지원

등록 2025.04.0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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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 1개 품목, 본인부담금 150만원 내 격년으로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에서 격년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에는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재활운동기기 ▲리프트 및 운반 장치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 ▲차량 개조 용품 ▲안구마우스 ▲특수키보드 ▲산소공급장치 및 흡인기 등이다.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와 타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분실한 경우는 교부가 제한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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