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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태양광 '딴주머니' 한전 직원 징계 적법…해임은 과도"

등록 2025.04.06 05:00:00수정 2025.04.06 0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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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태양광발전 사업하다 징계받은 8명 소 제기

절차 흠결 없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적법 판단

사업 위장 양도가 성실의무 위반?…"해임징계는 지나쳐"

法 "태양광 '딴주머니' 한전 직원 징계 적법…해임은 과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가족 명의로 운영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어겨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돼 정직 징계는 대체로 적법하다고 봤으나, 일부 징계 사유가 부당해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임·정직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의 임직원 2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정직 징계를 받았던 나머지 6명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감사를 벌여 8개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51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총 35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인 임직원들에게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겸직 금지 의무 위반)'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위장 양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 처분을 했다. 직급 고하와 징계 양정에 따라 징계 수위는 해임 또는 정직 2~6개월로 정해졌다.

소송을 낸 임직원들은 공통적으로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등은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데도 한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배우자 또는 아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했을 뿐, 한전 임직원으로서 해당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을 뿐 '위장 양도'는 아니었다는 논리도 폈다.

이 밖에도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이 타당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반면 한전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거나 사업 수익을 단독 또는 가족과 함께 향유한 만큼, 태양광발전 사업의 실질적 운영·관리 주체였다고 봐야 한다.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또 사내 감사를 피하고자 위장 양도 사실이 확인됐고, 해임 징계 대상자는 부하 직원의 배임에 대한 감독 의무 소홀도 있어 무겁게 징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에 대해서는 한전 감사부서가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형평을 위해 운용하는 내부 기준에 불과, 취업규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태양광발전소 운영 관여에 대해서는 모두 공기업인 한전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경위, 사업비 조달 과정, 수익금 사용 경위 등에 비춰 이들 모두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다고 판단, 징계가 정당했다는 것이다.

다만 영리 업무·겸직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 이상, 발전소 운영 사실 적발을 피하고자 위장 양도했다는 사정 만으로 별개 징계 사유(성실 의무 위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8명 모두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 위장 양도 등은 직무상 명령·지시에 따른 직무 수행을 규정한 성실 의무와는 관련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위장 양도 역시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포섭,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 중 고위급 2명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뿐인데 훨씬 무거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사업 과정에서 사내 지위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더 고의 또는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직원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이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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