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내란특위 '윤석열 불출석'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내란국조특위, 지난 2월 尹 등 10명 고발
이달 말까지 수사해 국회에 결과 보고해야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8/NISI20250308_0020724883_web.jpg?rnd=20250308182156)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내란 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10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 2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등 7명을 국정조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불응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조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불일치', 김 대행은 '비화폰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위증', 김 단장은 '단체 대화방 관련 국회에 허위 공문서' 등이 고발 사유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달 안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달 말까지 사건 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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