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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건진법사 공천 뒷돈 수수' 목격"…檢 진술조서 제출

등록 2025.04.07 20:44:58수정 2025.04.07 2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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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서 '건진법사' 전성배 첫 재판 열려

증거조사 과정서 축구선수 이천수씨 언급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 증거인부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7일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은퇴 후 전씨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이씨는 자금 수수 당시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8년 1월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2018년 제7회 지선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였던 정씨 측도 전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 영향력을 믿고 공천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 뿐"이라며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1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09. bluesod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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