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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회장 월급·업추비 3억4천만원…시정명령에도 보수 79% 인상

등록 2025.04.08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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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단체 임원 과다 보수 시정명령 이행 현황 공개

음저협, 비상임이사 회의비 상한비 상한 설정 이행명령 불이행

음실련, 시정 명령 전면 거부…임원 보수·수당·휴가비 등 증액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 보수 하향조성 대신 품위유지비 증액

작곡가 등 창작자 年790만원 저작권료…단체임원 보수는 억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해 임원 개인별 보수·수당 공개 추진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음저협 제공) 2025.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음저협 제공) 2025.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들이 임원의 보수, 회의비, 휴가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해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보수를 인상하거나 보수를 줄이는 대신 품위유지비 등을 올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저작권 관리단체(이하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관련 시정명령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 등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은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시정 권고와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단체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황 조사결과 문체부의 시정 명령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음저협의 경우,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종전보다 79%나 인상(월 1600만원)하고, 인상된 보수를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14개월분인 9900여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음저협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난해 지급된 예산은 3억4300만원이었다.



음저협은 업추비 관련 편헝액은 월 2000만원에서 월 1500만원으로 감액했으나, 유사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할때 이례으로 높은 수준이다.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3000만원이었으며, 한 이사는 4870만원을 수령했다. 비상임이사별로 연 48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는 폐지했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난해보다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지난해 1억5700만원에서 2억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 직책수당, 휴가비 모두 증액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음실련은 또 정관에서 회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상임이사와 사원이사에게는 1인당 분기별 200만원(연 800만원), 사외이사에게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당 회의비도 5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40% 인상했다. 비상임 회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 등의 수당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2000만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와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예산은 1억49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도 중단해 9960만원으로 33% 감액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의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작사·작곡가. 가수 및 연주자, 배우 등 음저협, 음실련, 방실협 회원이 수령한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각각 66만원(연 792만원), 8만8000원(연 105만원), 31만원(연 370만원)에 불과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체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만 수행할 수 있고,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수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회원의 재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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