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62억 뇌물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재판에
검찰, 뇌물·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포시 전 정책자문관 등 8명 기소
![[김포=뉴시스] 정하영 전 김포시장.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1/12/31/NISI20211231_0000904923_web.jpg?rnd=20211231160459)
[김포=뉴시스] 정하영 전 김포시장. (사진=뉴시스DB)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A(60)씨,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B(52)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뇌물공여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모 도시개발업체 대표 C(64)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시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감정4지구, 풍무7·8지구 등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155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62억8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해당 회사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가장해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시장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2021년 9월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공무원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다만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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