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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역 앞서 버스-이륜차 충돌…70대 운전자 숨져

등록 2025.04.14 21:32:58수정 2025.04.14 2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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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 운전자 입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마포구 이대역 인근에서 버스가 이륜차(오토바이)와 부딪혀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버스를 몰던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이대역 부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앞서 가던 이륜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였던 70대 남성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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