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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할인도 6월까지

등록 2025.12.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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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확정

인하율 유지…휘발유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는 이달 말 종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의 판매가격이 보이고 있다. 2025.12.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의 판매가격이 보이고 있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는 이달 말 종료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6월 말까지 운용 후 종료된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인하 전 ㎏당 12원에서 인하 후 10.2원으로 낮아졌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12원이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도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됐으나, 인하 종료 후에는 기존 세율로 환원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2022.1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모습. 2022.12.2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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