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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매달 꼬박 냈던 월세 50만원…102만원 환급받으려면

등록 2023.01.07 06:00:00수정 2023.01.07 0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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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12%→17%로 상향…"주거비 경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年 400만원으로 확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공제 항목과 공제율이 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공제액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방심했다간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확대됩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월세 공제액 확대는 세입자에게 희소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난해 낸 월세액 750만원 범위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기존 15%)까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5%(기존 10%)를 공제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한 해 월세 납입액인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72만원에서 3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등본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빌린 뒤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면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대출 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어야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려는 경우,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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