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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호사 특약은 제한적 보장"…운전자보험에 소비자 '주의보'

등록 2023.0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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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판매경쟁 치열…"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을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나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특히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은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 중이다.

만일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 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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