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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에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등록 2023.02.27 12:00:00수정 2023.02.27 1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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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소비자가 분쟁발생시 참고할 만한 민원·분쟁 사례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금감원은 27일 업무혁신 로드맵에 따라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과 관련 카드뉴스 4건 등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에서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상담 조회 서비스에서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이 전손돼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수용은 어렵다고 금감원은 답변했다.

또 신용거래융자시 이벤트 기간에 해당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지만 금융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종료해 차액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벤트 광고시 우대금리 기간이 명시돼 있어 금리 혜택이 한시적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질병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지급대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어느 시점의 KCD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20년 4월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가입시 KCD와 진단시 KC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며 2020년 4월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는 진단시 KCD에 의해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다.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은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어떤 경우에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 중이었냐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준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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