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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통장·현대카드통장 나올까요 [금알못]

등록 2023.03.13 06:00:00수정 2023.03.13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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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폐의 유통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수명이 가장 긴 화폐는 5만원권으로 14년 10개월로 조사됐다. 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수명은 1년 전보다 평균 1~4개월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수명이 4개월 늘어 178개월(14년 10개월)로 가장 길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계산해 보면 1년 4개월이나 증가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폐의 유통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수명이 가장 긴 화폐는 5만원권으로 14년 10개월로 조사됐다. 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수명은 1년 전보다 평균 1~4개월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수명이 4개월 늘어 178개월(14년 10개월)로 가장 길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계산해 보면 1년 4개월이나 증가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돈잔치 비판을 받은 시중은행들의 과점체제 해소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와 보험사가 자체 통장을 발급할 수 있는 종지업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권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비은행권에 깔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카드·보험에 종지업이 도입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생명통장, 현대카드의 현대카드통장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우선 종지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종지업은 지급결제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나 송금 외에도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와 같은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급결제계좌란 여·수신 기능은 없는 대신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치르거나 어딘가로 송금을 하는 등의 지급·결제가 가능한 통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종지업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이나 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카드사와 같은 비은행권은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수납하려면 은행 계좌라는 중간 통로가 필요하죠.

하지만 종지업이 도입되면 자체 계좌를 고객들에게 개설해 간편결제와 송금에서부터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보험사 입장에서는 은행에 내는 지급결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카드 대금 납부와 가맹점 대금 입금 등을, 보험사들은 보험료 자동납부 등을 은행 계좌를 통해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가 막대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 지급결제계좌를 통해 소득공제 한도를 감안한 신용·선불·직불 복합 결제 비율 맞춤형 서비스를, 보험사는 자산관리용 연금 및 변액보험 등 다양한 고객 니즈에 특화한 서비스 제공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융사와 계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지급결제계좌를 통해 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결제계좌는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카드사들의 경우 카드 포인트 같은 혜택을 제공해 그런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은행에 지불하는 지급결제 수수료를 절약하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는 아직은 가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삼성통장, 현대통장을 가능케 하는 종지업 도입 자체가 아직 정책 방향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된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라는 법률안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종지업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사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들이죠.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은행에 비해 규제 수준도 낮고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보험·카드사로 자금이 몰릴 경우 그만큼 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며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문제들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종지업 도입을 비롯한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와 관련해 당국의 규제 수준과 리스크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해 이달 말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은행 과점체제 해소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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