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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돈이 떨어졌다…이 카드면 수수료 걱정 NO

등록 2023.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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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트래블로그 체크카드'·'트래블페이 충전카드'…수수료 면제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DCC)' 신청해야 수수료 폭탄 피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30대 A씨는 12일 태국 여행 중 현지화인 바트가 부족해 현지ATM에서 5000바트(약 20만원)를 인출했다. 현지 ATM 수수료가 180바트(약 6800원), 마스터카드 국제브랜드 수수료(5800원), 국내 카드사 수수료(2000원) 등에 낼 수수료를 합해 최대 21만5000원까지 생각했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은 24만9715원으로 25만원가량이었다. A씨는 여행 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3만원 넘게 손해를 봤단 생각에 수일 동안 스스로를 자책했다.

해외 여행 시 해당 국가의 화폐를 환전해 가지만 부득이하게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와 ATM에서 추가로 현지화를 출금해야 할 경우가 생기곤 한다.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 여행이 급증하자, 최근 카드사들이 현지에서 결제·인출 시 수수료를 없앤 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통상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글로벌 브랜드사(비자·마스터카드 등)의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컨대 한 카드사의 경우 해외 결제 시 국제 브랜드 수수료 1%와 해당 카드사 수수료 0.2%를 지불해야 한다. 현금인출 시 건당 3 달러(약 3900원)와 이용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글로벌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 달러로 환산돼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며 카드사는 미 달러와 수수료를 원화로 환산해 결제계좌에서 즉시 인출한다. 이 경우 '현지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인출할 경우 불필요하게 환전이 여러 번 진행되며 이로 인한 수수료가 A씨 사례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에 여행 전에 카드사를 통해 반드시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DCC)'에 가입할 것이 권장된다. 만약 결제 후 영수증을 통해 결제된 화폐가 원화로 확인될 경우 취소 후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특화 카드를 살펴보면 '하나트래블로그 체크카드'가 대표적이다. 이 카드는 하나은행·카드의 온라인 플랫폼 '트래블로그'에 기반한다. '트래블로그'는 환전 수수료 없이 원할 때 앱에 외화를 충전하고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매기준율로 환전할 수 있어 그만큼 실물 지폐로 환전해 갈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다. 또 해외 결제 시 발생하는 해외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후 지난달까지 63만 명이 가입했다. 트래블로그로 환전한 돈은 모두 1315억원에 이르며 지난 1월에만 334억원이 환전됐다. 충전한 하나머니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5%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지만 지난달부터 1%로 대폭 인하됐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환테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외환당국의 우려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대신 수수료가 포함된 별도 환율이 아니라 정식 공시되는 매매기준율"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사 트래블월렛이 내놓은 '트래블페이 충전카드' 역시 최근 해외 여행 필수카드로 꼽힌다. 엔화 등 주요 통화의 경우 환전 수수료가 없다. 기타 통화로 분류된 통화 또한 환전 수수료가 0.5~2.5%로 국내 최저보다 훨씬 저렴하다. 특히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바로 앱에서 환전할 수 있어, 환율을 보며 원하는 만큼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외에 관련 혜택이 있는 카드로는 ▲토스뱅크카드 ▲하나은행 밀리언달러 카드 ▲트리플카드 등이 있다.

다만 해외 ATM 인출 시 대부분의 카드들이 면제해 주는 수수료는 국내 카드사 수수료다. 글로벌 브랜드사와 현지 ATM 운영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래블로그'의 경우 글로벌 브랜드 이용료까지 면제되지만, 현지 ATM 운영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트래블로그 카드의 장점은 해외 매입사에서 요청하는 추가 수수료까지 면제되는 것"이라며 "현지 단말기 운영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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