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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77명 고액 반환 신청

등록 2023.03.21 11:19:24수정 2023.03.21 1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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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올해 1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총 77명(20억원)이 고액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지원 대상 한도 확대 이후 지난 19일까지 총 3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명(20억원)에 달했다. 고액 신청건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1억7000만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지난해 7월6일 도입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정 개정을 통해 올 1월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는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고액 착오송금)'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그간 고액 착오송금은 예보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예보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앱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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