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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 혼란 막나…5대 코인거래소, 공통 상장 기준 공개

등록 2023.03.22 10:41:17수정 2023.03.22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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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가이드라인은 추후 발표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3.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3.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5대 가상자산(가상화폐) 원화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된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예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다.

특히 재상장 관련 평가 항목도 공개했다. 닥사는 상장 재개(재상장)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 상폐)를 했던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상폐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재상장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근거 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 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상폐 사유 해소'란 상폐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소멸하였음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재상장을 원하는 거래소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마련, 재상장 공지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상폐 가이드라인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상폐 가이드라인은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6일 닥사 회원사 중 한 곳인 코인원은 위믹스 재상장을 단독으로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닥사를 통해 공동으로 상폐를 결정한 후 두 달 만에 단독 재상장한 자체가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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