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민간공원사업지 주민 일동 "공사 중단·원점 논의" 촉구

등록 2023.03.23 14:55: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마륵동 특례사업 주변 아파트 주민 단체 집회

"건폐율 특혜·비행 제한 구역 의혹 등 밝혀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마륵호반 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마륵동 특례사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2023.03.2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마륵호반 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마륵동 특례사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마륵공원 특례사업지 주변 주민들이 기준 위반·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마륵호반 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마륵공원 특례사업은 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건설사의 수익 추구 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사업 대상지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20%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지만 특례사업은 이곳에 대해 건폐율 30% 자연녹지지역으로 봤다"며 "(광주시는 또한)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이곳을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특혜를 주면서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허가, 난개발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도시공원과는 특례사업지 내 아파트와 주변 입주민 아파트 사이 거리를 40여m로 줄였다. 원주민들은 신설되는 마륵공원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것"이라며 "아파트 주출입로가 나는 곳은 만호초등학교 후문과 연결돼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또 "마륵동 일대는 비행안전 6구역으로 건축물높이 45m 제한 구역인 5구역과 접해있다"며 "6구역에 20층 60여m 높이 아파트가 승인이 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해당 특례사업에 대한 홍보 방식은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특례사업에 대한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며 "시청 홈페이지나 지역 신문을 통한 공람 방식은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 소극적 방법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특례사업 공모 절차와 시공사·광주시 도시공원과 사이 협의과정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시공사인 호반건설 또한 공사를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먼저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사들여 70%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나머지 30%는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는 마륵·송암·수랑·봉산·중앙1지구·중앙2지구·중외·일곡·신용·운암산 10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