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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위반' 김경협 의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3.03.27 09:51:07수정 2023.03.27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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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징역 1년 구형

'부동산거래 위반' 김경협 의원 '징역 2년' 구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받지 않고 매매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부천지원(형사1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의원(부천갑·6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76)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되며 5억원에 매입한 땅 보상금이 11억원가량으로 책정됨에 따라 투자가 아닌 투기로 판단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0㎡(약 200평)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10일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20일 잔금 50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잔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후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뒤 '수용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 해 6월15일 잔금 5000만원을 이 전 장권에게 지급하고, 이 전 장관의 3억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경협의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천시의 잘못된 안내와 행정착오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이고, 근저당권 설정은 계약 무효를 대비한 대금반환 담보일 뿐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노동부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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