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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고리' 카드·캐피털사들 "ABS발행 확대해 달라" 요청

등록 2023.03.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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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여전사 "렌탈채권 통해서도 ABS 발행 허용해 달라"

[서울=뉴시스]2020년 9월 말 기준 카드사 자금조달 구조와 여전채 보유 현황(사진=금융위원회 제공)2023.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0년 9월 말 기준 카드사 자금조달 구조와 여전채 보유 현황(사진=금융위원회 제공)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카드·캐피털사들이 자금조달 구조의 다원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육감독원, 업권별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기존 3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했다. 여전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포인트 완화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포인트 완화 등이 해당 조치에 포함됐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전업권의 총자산규모 2020년 6월 말 기준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원)의 4.7%에 해당한다.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영위하기 때문에 회사채, 외부차입(기업어음 등),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다.

같은 해 9월 말 기준 여전의 조달구조를 보면 회사채가 170조로 73.9%에 달했다. 이어 기업어음(CP) 등을 통한 차입금이 33조로 14.4%였는데, 회사채·기업어음이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ABS가 19조원으로 8.2%를 차지했다.

여전채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증권사(55조원)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산운용사(45조원) 26.2%, 연·기금(29조원) 17.0%, 은행(20조원) 12.0%, 보험사(13조원)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조는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여전사드들은 한시적으로라도 렌탈채권에 기초한 ABS 발행을 허용, 회사채에 쏠려 있는 조달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금융사는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사는 본업인 할부금융 등과 관련된 채권에 기초한 ABS만 발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전사가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금융리스채권잔액과 운용리스자산의 미상각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렌탈업 진출을 막고 있다. 이에 비금융 부수업무인 렌탈에 기반한 ABS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지난해 ABS 발행 현황(사진=금융위원회 제공)2023.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해 ABS 발행 현황(사진=금융위원회 제공)2023.03.27 [email protected]


지난해 전체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금액을 살펴보면 총 44조원인데 여신금융채권은 신용카드매출채권, 자동차할부채권, 리스료채권 등으로, 총발행금액은 11조3000억원이다. 전체 발행금액의 25.5%를 차지한다.

여신업권의 주장은 최근 정무위가 기업들에게 ABS 발행 조건을 완화한 조치와도 연관돼 보인다. 정무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유동화증권인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BB등급 이상의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만 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마르는 시기에 한해서 렌탈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카드사 ABS 규모가 10조 이상 쌓여 있고 장기채권을 단기로 바꾸는 식인 만큼 자산-부채 간 만기 불일치가 심화되는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렌탈은 부수업무고 금융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무분별하게 렌탈업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다"며 "유동화 대상 물건에도 렌탈 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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